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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게 만들면 세금 더 낸다…'설탕세'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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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당 함량 높을 수록 부담금 많아
식음료 업계 "식재료를 기호식품으로 낙인 가격인상 불가피"

달게 만들면 세금 더 낸다…'설탕세'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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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국회에서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식음료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좁아지는 데다 식재료(원료)를 기호품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게 만들면 세금 내야=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가당음료를 제조·유통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糖)이 100ℓ당 10~13㎏이면 100g당 1만1000원, 16~20㎏이면 2만원, 20㎏을 초과하면 2만8000원 등 당 함량이 높을수록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코카콜라 250㎖ 제품의 경우 캔당 27g이 들어 있다. 400캔(100ℓ)이면 10.8㎏의 당을 함유한 셈이다. 이를 환산하면 캔당 27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

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가량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 시 비만, 당뇨병, 충치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설탕세는 이미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핀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40여개국에서 도입했다.


◇식음료 업계 "설탕을 담배 취급"=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원재료 사용량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식음료 업계의 분위기다. 이미 식음료 업계 전반으로 무가당 제품인 ‘제로콜라’와 ‘제로사이다’ 등을 내놓으며 ‘저염·저당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모든 식음료를 획일적 잣대로 규정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다"며 "설탕세가 도입되면 지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 레시피를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레시피를 바꾸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데 소비자가 감내할지도 의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재료가 기호품으로 낙인되는 부작용도 우려 요인 가운데 하나다. 현행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다. 설탕은 음식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다.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설탕이 몸에 해롭다’라는 단순한 이유로 담배와 같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하는건 맞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탕을 먹으면 돈도 더 내야 하는 기호품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설탕세에 이어 ‘소금세’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탕세 도입 배경 자체가 과도한 당류 섭취량을 막아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이유인 만큼 나트륨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태국의 경우 2017년 설탕세 도입에 이어 짜고 지방이 많은 식품에 세금을 내는 소금세를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징수가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징수 시기를 늦췄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2월 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설탕세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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